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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 김흥태님꼐 여쭙니다.

지역Texas 아이디j**8809****
조회1,219 공감0 작성일2/22/2012 8:30:17 PM
California 에 있는 대학생 1학년인 딸이 work study로 지난 semester 에 $1240 을 벌었는데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렬경우


1. 아이가 직접 세금보고를 해아하나요? 세금보고를 할때 1040EZ form을
사용해야 합니까? tax란에 뭐라고 쓰아 하나요?

2.남편이 작년 3월 10일까지 미국 대학에서 일하고 3월 16일부터 한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이럴경우tax return은 미국수입만 하면 되는지요? 남편이 tax return 할때 위의 딸아이의 수입도 dependant 로 함께 보고해야 하나요?( 딸아이가 직접 tax 보고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제가 tax return 신고를 하려하니 모든게 어렵습니다. 소중하고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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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2 9:09:28 PM
1. 혹시모를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그냥 1040으로 보고하세요. 하지만 딸의 소득이 적어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을 신청해야 합니다.

딸의 수입은.... 딸이 부양자녀라면 딸은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보고하고(또는 소득이 적어서 보고하지 않고) 부모의 부양자녀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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