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2 10:19:40 PM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아직 까지는 해외보유 부동산에 관한 신고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신고 대사응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T**612**** 님 답변 답변일 2/23/2012 8:06:30 AM You do NOT need to report your APT that you own in Korea to the IRS/ Dept of Rev of your State.your r/e in Korea is NOT subject to US tax(es).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61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16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68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조회 1,201 공감 0 TX y**ungtiv**** 8/20/2024 12:35: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0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