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다니던 차를 타주에 있는 개인에게 팔았는데, Notice of Release of Liabiltiy 를 DMV on-line 에서 작성하고, 핑크슬립만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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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2/17/2012 7:42:04 PM
Release of Liability 와 Bill of Sale 을 가지고 있으면 buyer 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도 DMV에 가서 강제로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Bill of Sale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분쟁이 있을 때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Bill of Sale 은 딜러, DMV, DMV 대행업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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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ingfo****님 답변답변일2/17/2012 10:14:52 AM
1) On - lline 작성 입력 후 복사하셔서 증명서로 2년 정도는 보관하셔야 좋습니다. 2)Notice of Release of Liabiility 는 Pink slip에 있습니다. 질문 란에 기록하시고, 우편 발송시 복사해 두면 Buyer 가 차량등록 안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1) 과 2) 중 선택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