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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 정래 님께.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조회1,548 공감0 작성일2/12/2012 9:38:54 PM
레몬 법이 어떤 법인가요? 그럼 만약에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봐야 하는 겁니까?만약에 차량 문제가 인정이 된다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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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2012 9:45:40 P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52124

기사 참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최원규 변호사 (213) 381-1515.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3/2012 1:16:47 AM
레몬법은 차량이 같은 종류의 고장이 계속(3회이상)되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주는 것 입니다.
님께서 같은 부위의 수리를 게속 3회이상 하였다면 레몬법에의해
피해보상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후에 변호사가 차량회사에서 청구 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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