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참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최원규 변호사 (213) 381-1515.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2/13/2012 1:16:47 AM
레몬법은 차량이 같은 종류의 고장이 계속(3회이상)되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주는 것 입니다. 님께서 같은 부위의 수리를 게속 3회이상 하였다면 레몬법에의해 피해보상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후에 변호사가 차량회사에서 청구 하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