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3 10:28:48 AM 추방유예는 말그대로 추방을 유예하는것일뿐 체류신분이 합법화된게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가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245I조항등의 특수사항이 아니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현재 이민법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 할수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은 180일이상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468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33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289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35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