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의경우,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금보조나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 해당 하여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