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티켓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혹시 모를 추가질문에 대비하셔서 해당 티켓 관련하여서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과 벌금 납부내역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