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수입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실제 수입을 기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은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