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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팬딩 중에 다른 순위나 업종으로 PERM 부터 다시 해도 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k**epo****
조회2,200 공감0 작성일11/1/2016 11:55:45 AM
오래전 3순위(skilled worker)로 485 접수를 했는데요.
무한팬딩입니다. 해볼수있는건 거의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건데요..
지금 접수된 485 가 오랫동안 팬딩될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회사로 새로운 EB3 로 진행하고자할때
지금 접수되어있는 485 를 그대로 놔두고
PERM 부터 다시 진행한 후 140 이 승인되면
지금 485 를 취소하고 다시 765 와 485 를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85 가 2중 접수가 되면 안될것같지만
140 은 다른걸로 다시 접수해도 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접수된 485 를 그대로 놔두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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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6 8:05:48 PM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취업이민 신청을 하신다면, 두개의 취업이민 신청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듯사료됩니다.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할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좋을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6 5:47:27 PM
일단 무한 팬딩의 이유부터 확인해야 겠지요.
케이스에 어떤 fraud 이슈등이 없는가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케이스고 그 동일 고용주가 아직도 고용을 원한다면 Inforpass 등을 통하여 이민국에 제촉을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연방 지방법원 ( Federal District Court) 등에 정부를 상대로 신속한 집행을 원하는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케이스였으나 더이상 그 고용주가 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i-I-485 가 계류중인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면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ry Act of 2000 (AC 21) 에 의거하여 동종업계의 동종 직업으로 (same or similar) 으로 다른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L/C 나 I-140 등을 새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i-485 만 새로 들어가며 AC21 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을 이민국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만약 동종업계 동종 직업이 아닌경우는 L/C I-140 등의 신청을 다시하여야 하나 만약 그 기간동안 기존의 I-485가 거부되고 L/C 와 I-140 의 대기기간이 길어서 기존의 I-485 거부시간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I-485 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USCIS 에 I-485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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