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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althcar****
조회5,697 공감0 작성일6/26/2010 11:07:10 AM
저 가까운 형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 얼마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직장 규모가 작아 직장 상해 보험 조차 없어 보상이 막막합니다.
몇몇 변호사님들,사무장님들에게 상담해 본 결과 모두 조금씩 틀리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떤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첫째 직장상해보험이 있으면 직장 상해보험으로 처리
둘째 직장상해 보험이 없으면 business liability insurance로 처리 시도해보고 만약 안되면 민사상으로 오너에게 보상요구 소송.오너가 보상할 능력이 안되거나 회사를 파산등으로 문을 닫으면 보상받기 힘들어짐
셋째 마지막 보루로 주정부에 있는 worker's com uninsured employee에 대한 펀드에 클레임해서 일정액을 보상 받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님은 첫째 둘째밖에 모르고 수임료도 40~50%요구하고
어떤 변호사님은 위의 순서대로 try해서 되는 한가지 방법으로 할 수있고 수임료도 법적으로 15%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무장은 세가지다(직장상해보험없으니 liability insurance에, 오너에게 민사소송, 주정부에 클레임) 한꺼번에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모두에게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임료도 40~50%.

여태 형님이 혼자 일하셔서 남아 있는 가족은 정말 생계가 큰 걱정입니다.
오너는 여태 아무런 구체적인 보상 이야기도 없고 그냥 어려운데 서로 도우며 지내자 최선을 다하겠다. 가급적 제 3자 개입없이 형수님이랑 오너 둘이서 해결해 나가자 합니다.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 좋은 분을 만나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어떤 변호사님이 정확한 information을 가지고 말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제일 알고 싶은 것은 단계별로 한군데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러군데 모두 동시에 소송해서 보상을 가능한 모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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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0 1:42:11 AM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종원업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Uninsured Employers Fund (“UEF”) 를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에 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원이 근무중 상해를 당했다면 종업원 자신의 과실이던 아닌던 상관없이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병원비와 소득손실액 입니다. 단,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중 상해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몇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A)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이 없고, 종업원이 근무중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예) 쌓여있던 물건이 추락하여 상해 또는 사망, 피로로 인한 심장마비 상해 또는 사망 등
: 주정부 UEF 펀드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EF펀드에서 사실여부를 검토한 다음 치료비와 소득손실에 대해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민법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와 소득손실 그리고 고통과 아픔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업원측이UEF에서 만불을 보상 받았고, 추후 민법상 이 만불의 보상판결을 받게 될 경우 양쪽 금액을 모두 보상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UEF를 통해 지급된 만불을 고용주가 UEF에 갚게 되어있고 남은 금액 만불만을 종업원측이 보상받게 됩니다.

가정 B)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이 없고, 종업원이 근무중 제 3자가 원인이되어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예) 종업원이 근무중 다른 운전자의 실수로 사망, 종업원이 근무중 손님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사망 등
: 주정부 UEF 펀드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EF펀드에서 사실여부를 검토한 다음 치료비와 소득손실에 대해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민법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제 3자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가정 C) 종업원 상해 보험이 있고, 종업원이 근무중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병원비+소득손실,단 고통과 아픔은 제외 됨.)받게 될 경우 주정부 UEF 펀드에 보상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 D)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고, 종업원이 근무중 제 3자가 원인이 되어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및 사망의 원인된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될 경우 주정부 UEF 펀드에 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소송과 관련, 법에 근거한 변호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 또는 제 3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 비용 합의금의 약30~40%
2) 종업원 상해 보험 또는 주정부UEF 펀드에 보상을 신청한 경우 변호사 비용 합의금의 약 15%

본 사건의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형님분이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되셨으므로 주정부 UEF 펀드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제 3자가 사고에 연루되어 있다면 제 3자에게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청구와 소송은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고용주를 소송하였고 보상판결을 받았는데, 고용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상 청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대상 1) 주정부UEF: 병원비+소득손실액(사망하였으므로 가족이 보상받게 됨.)
대상 2) 고용주: 병원비+소득손실액(사망하였으므로 가족이 보상받게 됨.)+고통과 아픔 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3) 제 3자: 고용주 소송시와 동일하게 적용됨.

근무중 상해를 입고도 해고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 상해가 더욱 악화된 경우, 상해를 입고 고용주에게 무작정 해고를 당한 경우, 불법체류 신분을 걱정하여 근무중 상해를 입고도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상해법 변호사로써 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며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님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무료 상담 : Tel: 323. 856. 1143 , E-mail: rchu@rchulaw.com

참고로 저희 웹사이트에 종업원 상해에 관한 법률사례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chulaw.com  법률 자료실  6번 글 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0 11:25:18 PM
첫번째 종업원 직상상해보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담하신 변호사님들이 직장상해보험이 있는 경우를 왜 설명하시는 지 이해가 안 되네요.

두번째, 고용주가 종업원 직장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캘리포니아 주의 Uninsured Employers Fund (“UEF”)가 보상을 해 주는 경우는 다친 종업원이 상해보험국(WCAB)에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해서 UEF가 공동피고(co-defendant)로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 UEF가 들어옵니다. 이 역시 직장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WCAB에 클레임을 하시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민사소송 이슈는 직장이 상해보험도 없는 위험한 상황이거나 고용주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무장이 아니라 종업원 상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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