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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를 받지 못하고 변호사가 사무실을 닫고 잠적했는데 텍스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jinumm****
조회645 공감0 작성일6/23/2010 6:58:05 PM
2009 년 1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일하면서 매달 페이를 받을때면 회사 이름이 틀리게 책을 받았습니다. 텍스를 너무 많이 터무니없게 뺀적이 많았고 총 4개의 틀린 회사 이름으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잘못 책정된 텍스를 뺀 페이를 처음에는 다음달에 돌려주겠다고 미루고 다음달이되면 이미 텍스를 정부에 냈기때문에 인캄텍스할때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하면서 매달 페이롤 회사 이름이 들린 책으로 받았습니다. 이름난 변호사 그룹이어서 설마 설마했는데 도저히 아닌것 같아서 사표를 내고 9월 24일 나왔습니다. 그후에 회사가 정부 감사에 걸렸다고합니다. 사무실은 계속 문을 열고 있었고 2010년 1울 말까지 W-2를 보내준다고해서 기다렸고 4울 15일이될때까지 계속 사무실을 4번 찾아갔었는데 그럴때마다 RECEPTIONIST만 있고 보낼거시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받지못해서 텍스보고는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에 다시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히고 이름표도 없어졌습니다. PAYSTUBS 를 몇달치것을 사무실에 항의할때 왔다갔다하면서 잃어버렸는데 이런겨우에는 어떻게 텍스보고를 하는지, 잘못계산된 TAX RATE 으로 너무 많이 뗀 텍스에 대한것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이회사가 그동안 제 페이에서 뗀 텍스를 정부에 보냈는지 W-2를 4개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텍스를 보고하고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경우에는 CPA CHARGE 가 어느정도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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