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원에서 집..관련 편지가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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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6/2009 8:41:59 PM
두달전쯤에 등기우편으로 집을 경매에붙이겠다는 편지를 받았죠.
그리고 소식이없다가 1주전에 은행쪽 변호사사무실에서
일반우편으로 편지가 왔는데.....정화한 날짜는 없었고..
집주인이면 3일안으로, 세입자면 30일 안으로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죠.
어떡해야할지몰라 우왕거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일반우편으로 편지가 왔읍니다.
지금 주소에 네가 불법으로 거주하고있다는 내용으로요.
그래서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집에서 나가야합니까?
집을 구할수있는 시간은 넉넉한건가요?
경험있으신분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