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타이틀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b**ggyoo****
조회1,713 공감0 작성일9/16/2009 5:20:47 PM
수고하십니다
집 가격이 $140,000 가량 떨어져 payment를 중단하고 modification을 신청하였으나 연락이 없네요
Loan은 제 단독 명의로 받았는데 집 title은 저와 wife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foresclose 당하면 Wife의 credit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foreclose 당하기 전에 wife를 title에서 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09 11:34:27 PM
일단 은행에서 볼때는 융자서류에 이름이 올라있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산법 변호사님꼐 질의를 했을떄도 같은 대답을 하셨고 파산시에도 부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각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일단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상담을 한번하시기를 권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6:50:37 PM
Wife 이름을 뺄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하실 줄 모르시면 100불 드리면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310-323-6666 찰스 유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