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ecurity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thon****
조회910 공감0 작성일9/14/2009 1:37:46 AM
지난 2007년 12월 1일 부터 2009년 7월 23일 까지 4가와 뉴헴푸셔의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당시 1100불의 디파짓 머니중에 750불만 돌려 받았읍니다. 아무 내용없이 그냥 체크만 받았고, 전화로 항의 했더니 설명도 잘 못하고 그냥 법대로 하라는 말도 않 되는 매니저의 설명에 더 화가 납니다. 현재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고, 아이가 벽을 너무 더렵혀서 페인트를 칠 했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사할 당시에도 300불 정도의 청소비와 페인트 비용을 지불했읍니다. 결국 650불 정도를 지불한 셈입니다. 이상 당시에도 매니저에게 계약 기간인 7월 31일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부탁했고, 며칠후에 청소를 하려 왔을때는 자기네 마음데로 들어와서 청소와 페인트를 해 놓고 돈을 받은 것 같읍니다. 참고로 열쇠는 7월 30일에 반납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아무소리 없다가 8월 말에 아무 내용없이 체그만 받은 것입니다. 애기가 더럽힌 곳은 액자가 있던 그 자리뿐 정말 억울해서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그곳 매니저의 태도가 너무나 불손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09 4:09:11 PM
일단 퇴거를 하신후 디파짓을 돌려받으실때에는 21일내에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그명세서와 함꼐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입주시 청소비와 페인트 명목으로 $300을 선생님이 내셨다는 것과 명세서 없이 잔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들어가실때 지불하신 금액이 계약서에 있는지와 또한 이사실이 맞다면 나오실때 차감된 청소비는 어떻게 렌트계약에 나와있는지가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비용을 이중청구한게 될수 있습니다). 일단 (2130 (213) 738-9050 (ext 105)의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액재판도 고려하실수 있겠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ong5****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1:52:32 AM
위에 질문 올리신분 정말 안타갑군요. 저는 그보다도 더한 일을 당해서 예방 차원으로 글 올립니다. 이글을 보신 교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가와 아드모아에 개인 콘도에서 거주했는데 나올때 주인이 이핑계 저핑계로 만나지도 못하고 디파짓돈 하나도 못받고 나왔읍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취했을텐데 한국에 나가는 시간이 임박해서 어쩔수 없었읍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은 그지역에 있는 콘도 주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