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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회사에 리스팅 올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agemen****
조회1,031 공감0 작성일9/13/2009 9:41:55 PM
아파트 중 방 하나가 몇달때 나가질 않아 부동산 Agent에게 리스팅을 맡기려고 합니다.
1달치 월세의 5%를 12개월어치를 수수료로 요구하더군요.

비어있는 거 보다는 나을 듯 싶어 오케이를 하려고 했는데 Listing agent 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하는가보다 싶어서 자세히 읽어보니, 렌트가 나가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되었던 간에 위의 금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제가 인터넷, 신문, 등등으로 테넌트를 모집하였는데, 여의치가 않아 에이전트의 힘을 빌고자 하는 것이었거늘

제가 개인적으로 올려서 연락이 온 입주자에 대해서도 커미션을 페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만일 제가 중앙일보에 광고를 내고 그 신문을 보고 집을 계약을 하였다면, 그 제이전트는 이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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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09 3:54:02 PM
일단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경우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구절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이전트외에 본인도 신문광고를 하시거나 radiokorea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프로모션 하실수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써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넌트를 구하시는 방법의 가장 큰장점은 에이전트가 공유하는 리스팅 시스템으로 다른 에이전트와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ngsuk****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8:35:42 AM
직접 광고 내세요...5% 수수료 줄거를 렌트를 싸게 해 주면 되잖아요... 렌트 조건이 어떻게 되죠?
j**ncho****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9:21:29 AM
Yes.
If you signed Exclusive Right to Lease contract,

You must to pay c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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