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5 9:42:19 AM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차이가 없습니다.2.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고, 미국에서는 IRS에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그만큼 세금을 안낼 수 있으녀, 주정부에서는 해당 주접에 따라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주정부 세금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93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