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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도 혜택 받을수 있나요?

지역Utah 아이디g**en81****
조회3,302 공감0 작성일3/3/2012 6:35:04 AM
유학생이 학비에 관한 세금보고를 할때
tax credit을 받는것이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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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2 10:46:19 AM
학비에 대한 크레딧은 US resident에게 주어집니다. 학생비자는 5년간 non resident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크레딧을 받는 것은 illegal입이다. 상대적으로 FICA등의 세금을 내실 의무도 없습니다.

이민법상 불체자, H 비자나 E비자 등은 183일 이상 거주하고 택스아이디가 있으면 US resident이므로 학비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 등을 내실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3/3/2012 3:25:29 PM
“유학생도 학비에 관한것을 세금보고를 해서 credit을 받는것이 합법적인가요?”----->Negative; Non-resident aliens can not claim the AOC or Tuition Tax Credit . Once you qualify to file as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you may be eligible to claim these credits. Nonresident Aliens are not able to claim education credits. Only nonresident aliens who are single or able to file as a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may claim the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it is a deduction and not a credit. You CAN deduct student loan interest as a non-resident alien.The interest accrues every year, and you deduct the interest when it accrues, NOT when you pay it.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4/2012 11:22:51 AM
받은 학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F 비자 소유한 유학생이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이내 이고,
(5년 이상 이면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세금신고 가능 함)
3700불 이상의 Taxable income 이 있어
Tax 신고를 해야할 상황이면, Form 1040-NR (Non resident alien) 으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Deduction이나 Credit혜택 을 받는것도 당연 합법이지요.

문제는, Income은 신고해야 하고사용한 Expenses는 아무리 많아도
혜택 받을 수 있는 deduction 이나 Credit이거의 전무 하다는
것이 문제 이겠지요.

예를 들어, 미국 거주 5년 이내 이고, tax 신고해야할 income이 4,700불이고
사용한 교육비가 20,000불 인 유학생 신분이라고 가정 한다면...
교육비 loan interest 공제가 없다면 기타 공제는 혜택 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개인 기본 공제
(3,700불) 하고 나면 Taxable금액이 1,000불이 되고,

Non refundable credit은 항목으로 볼때 개인 유학생 신분으로
해당 사항 있는 Credit은 거의 전무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해도 taxable
amount 1,000불 off 시키는 혜택 외에는 기대치가 없고,

Refundable credit 은 아래와 같은데,
1) Child credit (qualified child-resident alien 신분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명당 1000불)
2) Hope credit (American opportunity) Max. credit 인 2500불의 40% 인
1000불까지 refund 인데
Non resident alien 신분의 유학생 에게는 해당 사항 없고,
3) EIC (earned income credit) 도 역시 해당 사항 없고,

결국 qualified child 도 없는 일반 유학생 신분 (non residnet alien)의 경우 아무리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해도 혜택 받을 수
있는 Credit은 없고, 소득신고로 인한 Tax payment
의무만 생기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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