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이 있고, Resident Alien 이상의 신분 (Tax보고상의) 이라고 가정하고,
wage가 $7,600 이면 개인 공제(3700+5800) 하고 나면
Taxable income 이 $0 가 되고,
기타 tax 낼것이 없다면(소득이 적고,처음이니 당연 없을 것으로 보이고)
Refundable credit 은 돌려 받게 되는데,
가능한 금액들을 보면,
1) W2상의 wage에 federal tax withholding 한금액
2) 독신 으로 가정하고 Earned Income Credit (EIC) 금액
-나이가 25~ 65세 사이
-타인의 tax 보고에 dependent 또는 qualifying child 로 들어가 있지 않고
-tax year의 반년 이상 국내(미국)에 거주했고
-소득이 $13,660이하 이라면
EIC신청이 가능한 금액이 있고,
3) Hope credit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으면 이또한 Credit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게 됩니다.
이들을 모두 합산 하면 Refund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 주어진 data만으로 보면, Federal withholding(W2상의) 금액과
hope credit은 알수가 없으니,
EIC만 계산해 보면...
For deduction 이 아무것도 없어 본인의 AGI (1040상의 line 38에
기록된) 가 $7,600이라고 볼때 돌려 받을 수 있는 예상 EIC가 $460이
나옵니다. 만약 W2를 다시 확인 하시어Federal withholding 낸것이 있고, 또한
Hope credit받을 자격이 되면 당연 최종 refund 금액은 더 많아 지겠지요.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