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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의문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hon****
조회973 공감0 작성일2/29/2012 11:38:27 AM
우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개요
- 2월 16일 CPA 를 위해 사업체를 설립 요청 하였습니다.
- 오늘까지 아직 사업자 등록증및 관련 서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1.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유예 받는 것인지요?
- 비용에 대한 공제후 내야할 세금을 유예 받는 것인지요?

2.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발생한 비용도 세금 보고시 공제 가능한지요?
- 물론 사업에 관련 된 비용(출장, 각종 장비 런트등) 입니다.
- 사업체 설립 신청 이후 발생한 비용입니다.

3. 합리적인 절세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4. 사업 시작시 와이프가 함께 일하게 됩니다.
- 와이프로 정식 직원으로 고용(각종 Pay 및 보험등)시 혜택을 줄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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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9/2012 5:15:31 PM
사업하는 첫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LA city같은 경우 2년간 해당되는 업체의 renewal 수수료를 면제시켜줍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사업이라는 것이 첫해에 투자하는 비;용은 많지만 수익이 적어서 적자가 나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적자가 나더라고 minimum tax인 $800를 매년 내야 하는데 첫해에는 소득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며 만일 적자가 나면 minimum tax인 $80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상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규정에 따라 어덯게 비용처리할지는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합리적인 절세 방법은 질문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담당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야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형태에 따라 배우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며 담당 회계사의 분석과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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