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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88년 생 세금보고

지역ETC 아이디t**choi1****
조회1,025 공감0 작성일2/28/2012 10:02:34 AM
지식의 2011년 W-2 Gross income $ 5000 입니다.
자식이 1988년생이고 작년 5월까지 학교를 다녔고 지금 저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식의 인컴을 부모 세금보고하면서 같이 보고하고 자식을 dependent claim 하는지 혹은 자식 혼자 단독으로 single 로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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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2 10:44:24 AM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2011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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