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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집구매시 세금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rus****
조회1,481 공감0 작성일2/28/2012 9:10:41 AM
이건 만약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어떤집주인이 30만불에 샀던 집인데..
저한테 5만불에 그집을 판다면..

그럼 제가 그집에서 3,4년 살다가 뒤에 다시 30만불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집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나요?
(한국에서의 양도 소득세같은..)
이런경우 법에 위반이 될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부부가 아닌 저와
타인의 공동이름으로 융자 없이 집을 구입했을경우..
타인의 돈으로 산다면..
나중에 타인과의 합의하에 타인을 타이틀에서 뺄수 있나요..?
그때에 관련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수운 질문 같으나 저한텐 중요한 일이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전문가님..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2 10:31:25 AM
2년이상 주거주지로서 소유하고 살았다면 시세차액에 대하여 싱글 25만불/부부 50만불을 과세소득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집을 사서 타이틀이 이전된다면 무슨 거래가 있었을 것이므로 그에 맞게 보고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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