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이자 세금 크레딧

지역ETC 아이디k**14****
조회1,570 공감0 작성일2/28/2012 6:38:59 AM
제가 주택을 아들 하고 같이 구입 하면서 제 이름으로 은행 융자를 신청 하고 아들은 코싸인을 해야 할경우 아들이 세금 보고시 은행 이자 에관해서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들은 따로 살고 구입 하는 주택은 제가 살려 합니다.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2 10:50:40 AM
아들은 자신이 낸 모기지 이자에 대하여 부모님은 자신이 낸 모기지 이자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의 명의나 모기지가 타인의 것이라도 실제로 모기지를 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공제를 신청할 수있지만 질문을 보면 아드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이자 내신 것은 부모님이 세금공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아들의 관계이므로 어떤 변칙적인 거래의 시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8/2012 7:50:17 AM
코사인은 보증인이고, 그것은 융자금을 상환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