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셨어도, 해당 신청 접수증과 유효한 신분증(여권)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