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셔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무비자로 들어오실때 입국심사에서 관련 추가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