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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상태에서 residency change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7777****
조회1,424 공감0 작성일5/23/2009 1:29:45 PM
작년 여름에 결혼했구요, 아내가 다른주에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아내가 시민권자고 저는 학생비자로 왔다가 OPT중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왔다갔다 하는상태구요. 얼마전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학비가 너무 비싸서 residency를 공부하는 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나중에 permanant greencard interview를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저는 WA에서 일하고 있는상태고 아내만 학교가 있는주로 residency를 바꾸려고 고려중입니다... 학비가 두배정도 차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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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3/2009 4:31:35 PM
정당한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을 이민국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민국이 그 외 다른 조건 및 상황을 볼 때 결혼의 진실성 여부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25/2009 6:16:34 PM
말씀하신 permanant greencard interview 는 거의 하지 않고, 서류에 큰 의심이 가지않는 한 영주권이 바로 옵니다. 서류를 제출하실때 부인의 주소를 궂이 바꾸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요령껏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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