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상담하여 드릴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olice Report 이 있다면,
Police Report 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십시오.
경찰서에 연락하여 차가 towing 된 곳에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towing 된 곳에 그대로 남겨두시면 storage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이 커버되지는 확인 하십시오.
아울러, 차 융자가 있다면 반드시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본인 보험이 없으시다면,
융자해준 은행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본인 보험이 없으시다면
상대방 보험회사 정보가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 컨택하셔서 사건 사고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만일 다치셨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으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만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질문하신분의 차량 관련 피해보상액은 다 받으실 수 있으나,
본인 보험이 없을 경우 신체적 피해 관련 보상비는 병원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주교통법 213 조항입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