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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w**tjdwkd****
조회3,485 공감0 작성일6/28/2010 10:14: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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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1/2010 1:34:03 AM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하는 싸인을 해야 하는데요, 한번 싸인을 하고 나면 다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하시기 전에 다른 변호사와 아버님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귀하의 변호사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서 새 변호사를 찾는 것이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귀하의 변호사가 행실이 태만하여 귀하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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