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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어클러져시 숏세일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ggyoo****
조회1,584 공감0 작성일9/20/2009 11:27:29 AM
수고하십니다

경제 사정으로 payment를 8개월 정도 내질 못했는데, 은행에 modification을 신청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있고 전화할때마다 다른 사람이 받아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쨋든, 숏세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 agent와 계약을 해서 집을 세일 리스트에 올려 놓은 후 바이어가 나타나면 그때 은행과 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바이어가 일찍 나타날지 의문이고요,

어떤 분들은 숏세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은행에 숏세일 승인을 얻은 후 부동산 agent에 집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하느데

어떤것이 뭔저인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포어클러져아 숏세일 후 저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마다 다들 다른 답변을 하시니 무엇이 저에게 최선의 방법인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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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09 11:28:52 AM
일단 융자조정을 추진하시는 요즈음의 경향을 보면 승인률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사람들의 다른이야기로 혼란이 초래되며 융자조정을 하신 분들이 다시 페이먼트 연체에 빠져드는 경향이 두두러 지고 있습니다. 은행측이나 기타 다른 일반회사에서 오는 융자조정을 종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확실한 게런티는 없습니다. 은행도 담당직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숏세일의경우 원칙은 선생님이 숏세일 여부를 은행측에서 승인을 받고 바이어를 데리고 가는게 정식이지만 바이어를 데리고 숏세일 승인여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최소한 시간이 2-3달정도 필요하며 이외에 에스크로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추가됩니다.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페이먼트를 계속하시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인기지역의 경우 2차융자가 없다면 또는 2차가 1차와 같은 은행이라면 성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숏세일시에는 크레딧이 일단 2-3년간 나빠지지만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숏세일이 승인되신 분과 하지않으셨던 분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등을 구입시에 숏세일과 차압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2-3년후 부터는 (특히 정부융자인 FHA의 가이드라인상)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셔서 융자조정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일하셨거나 모기지 쪽 회사에 계셨던 분들과 상담을 받으시기를 제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strowki**** 님 답변 답변일 9/20/2009 2:12:43 PM
그동안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숏세일을 하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들중 하나는 님이 걱정하는데로
은행에서 솟세일 승인을 받아네는 일인데 이는 은행이 인정하는 적합한 바이어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의 동생도 주위에 아는 몇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했지만 결국 바이어때문에 승인을 못 받아서 포어클러져에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숏세일 전문회사를 통해 포어클로져 한달전에 야베스그룹 이라는 회사를www.yabesgroup.com 을 소개받아서 그회사를 통해 포어클러져를 다행히 면하고 숏세일을 할수있었습니다.
야베스그룹은 투자 회사가 바이어가 되어서 은행으로부터 바로 승인을 받아 내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도 하나도 내지않고 여러 부동산중개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읺은것 같은데 바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w**ectze**** 님 답변 답변일 9/20/2009 3:48:35 PM
미국 은행에서 경험을 쌓은 부동산에이젠트 전문가 입니다.
한선생님이 어느 주에서 거주 하시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Agent를 통해서 집을 Listing에 올리셔야 하고 가격을 현 시세 보다 더 낮게 책정하셔서 바이어를 찾으신후 에이젠트가 계약서와 귀하은행이 요구 하는 Short Sale서류를 제출하시면 Short Sale 과정이 시작됩니다.
ㅤㅅㅛㅌ세일과 포어클려져는 별게로서 ㅤㅅㅛㅌ세일은 모게지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승인하에 바이어에게 팔게 되므로 귀하는 포어클려저 보다는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모기지 발랜스에 대해서 보통 은행이 더이상 귀하에게 요구 하지않게 됩니다.
포어클려져는 귀하의 크레딧에 최악의 경우로 평생동안 크레딧에 따라 다니게 되며 크레딧 만회가 사실상 힘들게 되므로 될수 있는한 ㅤㅅㅛㅌ세일로 집을 처리 하시는것이 귀하에게 이익이 확실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되시길 바랍니다.
w**ectze**** 님 답변 답변일 9/20/2009 3:48:38 PM
미국 은행에서 경험을 쌓은 부동산에이젠트 전문가 입니다.
한선생님이 어느 주에서 거주 하시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Agent를 통해서 집을 Listing에 올리셔야 하고 가격을 현 시세 보다 더 낮게 책정하셔서 바이어를 찾으신후 에이젠트가 계약서와 귀하은행이 요구 하는 Short Sale서류를 제출하시면 Short Sale 과정이 시작됩니다.
ㅤㅅㅛㅌ세일과 포어클려져는 별게로서 ㅤㅅㅛㅌ세일은 모게지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승인하에 바이어에게 팔게 되므로 귀하는 포어클려저 보다는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모기지 발랜스에 대해서 보통 은행이 더이상 귀하에게 요구 하지않게 됩니다.
포어클려져는 귀하의 크레딧에 최악의 경우로 평생동안 크레딧에 따라 다니게 되며 크레딧 만회가 사실상 힘들게 되므로 될수 있는한 ㅤㅅㅛㅌ세일로 집을 처리 하시는것이 귀하에게 이익이 확실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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