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저지주 집랜트취소후 고소당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ch****
조회1,645
공감0
작성일9/19/2009 9:22:57 PM
2009년9월12일날 브로커(브로커 피592불)를 통해서 10월1일 입주하는 1배드룸(월세$1065)을 구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9월11일날 브로커가보낸 계약서를 보낸 메일에
Date ofLease:September 10, 2009 로 기재되었으나 사인은 9월 12일에 햇습니다.9월11일 주인이 빌려준다고확정해서9월12일날사무실로오라함 9월10일은그집을 처음보러간날임미국은빌리려고사무실간날이lease of date 인가요 아님사인한날기준인가요)
그때 브로커피및 3개월랜트피와 1.5개월 deposit을 check로 지불했습니다.
그후 9월15일 화요일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상 취소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브로커피는 지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stop payment 하였습니다.
지금 브로커왈 주인이 집세 6개월치 전액 다 지불하지 안으면 고소하겠다고합니다.이런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사항을 잘아시는 분 꼭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계약서의 첫번째 문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THIS IS A LEGALLY BINDING LEASE THAT WILL BECOME FINAL WITHIN THREE
BUSINESS DAYS. DURING THIS PERIOD YOU MAY CHOOSE TO CONSULT AN
ATTORNEY WHO CAN REVIEW AND CANCEL THE LEASE. SEE SECTION ON
ATTORNEY REVIEW FOR DETAILS.
APARTMENT LEASE
The Landlord and the Tenant agree to lease the Apartment for the Term and at the Rent stated,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