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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 하는 tax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1,436 공감0 작성일3/6/2012 11:44:39 PM
이주 후 첫해는 소득이없어 보고를 안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tax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게 너무 없어 질문 드립니다.
1, 아들과 저 2인 가정인데 얼마부터 보고대상인가요. 일반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하고 책크로 받았습니다.

2, 만약 보고 대상이 아닐경우 보고해도 무방한가요? 아들의 학자금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서요.

3, 한국계좌에 5만불이상 있던 달이 있어서 함께 신고할건데 그 이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통장에 있던지라 이자 금액이 몇개의 통장은 각각 10불미만, 어떤것은 100불쯤, 400불쯤.. 이경우 토탈 이자소득을 보고하나요, 아니면 각각 10불 이상인 계좌의 이자소득은 신고하나요? 한국에서 14%의 세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4, 미국 계좌에서 작년에 이자소득이 700 불 생겼는데 세금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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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2 1:09:34 PM
적던지 많던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세금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무방하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될만한 소득자들은 많은 경우 적극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면 여러가지 크레딧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세금보고의 번거러움과 보고 비용을 아낀 것에만 만족하여 각종 세금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계산 방법은 말로 간단히 나오는 답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의하여 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3/7/2012 9:22:48 PM
2. 소득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은행이자, 베이비 시터등 한푼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3. 한국에 있는 모든 통장의 은행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주면 됩니다. 본인이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하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작성(모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입 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 잔액증명서 발급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4. 회계사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혼자하기에는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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