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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 계좌 인출 후 60일 지난 후 재입금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lied****
조회1,350 공감0 작성일3/6/2012 5:50:22 PM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집을 사면서 Traditional IRA 계좌 인출해서 다운페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집 구입이라 페널티가 없다 해서 인출했는데...
은행에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인출해 줬거든요...

그런데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1인당 1만불 이상을 인출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내야 하구요...
올해 세금 보고 할려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인출후 60일이 지났거든요...
작년 10월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IRA 계좌로 재입금 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세금이나 페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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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2 3:28:50 PM
IRA rollover는 아시다시피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0 day requirement를 어긴 겨우에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waive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론동했다거나 잘 몰랐다는 경우에는 Waivers가 거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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