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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리턴?

지역Texas 아이디n****r****
조회2,254 공감0 작성일3/6/2012 9:37:57 AM
저는 텍사스 한인교회 목회자 입니다.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년간 소득이 27,000불과 사택비 지원 8,400불입니다.
W-2에는 27,6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둘다 21세 이상으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I-130신청했습니다.
가족은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저 4식구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미국인 세무사님이 제 세금 보고 서류를 작성해 주셨는데 위의 소득에 대한 2011년 세금액이 4,550불이 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아직은 영어가 서툴러서 서류를 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 학비로 지출된 돈이 약 12,000불인데 이것도 텍스리턴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1. 세금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2. 그리고 아이들 학비는 텍스 리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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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2 11:17:41 AM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서류를 보고 작성하신 그 세무사께서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 목사님이시면 대학원 공부도 하신 수준이라 설명을 들으면 직접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세무사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한다면 그것은 세무사를 당장 바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목회자는 원래 W-2를 받아도 소득세에 포함되니 않는 다른 수입과 합하여 SE tax 15.3(13.3)%를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내야 합니다. 학비 크레딧 신청은 부모가 모두 US resident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tax id가 있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1:56:02 AM
전문가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이해를 위해 좀더 설명드린다면, 1.아이들은 아직 신분이 않되었기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SSN을 받고하면 곧 기대하시는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2.사택비로 받는 allowance는 taxable 아닌 것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을 택스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3. 목회자라도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으면, social tax를 내야합니다. W-2 받으신 것은 세금과 social tax를 내겠다는 것이지요. W-2를 받게게된 교회와 본인이 절반씩(?)15.3(작년은 13.3) 내는 것으로 압니다.
4.기초공제액: 부부인 가정에 $11600 그리고 한 사람당 $3,700 해서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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