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친구나, 타인이 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usa0****
조회2,658 공감0 작성일2/28/2012 2:27:0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사촌이 제 자동차를 빌려서 마켓에 갔다가

마켓 파킹랏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회사끼리 클레임한 결과 저희쪽 잘못 이라고 판명이 나고

저쪽에 Property Damage로 $757.00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이 저랑 제 사촌 모두 올스테이트 보험을 쓰고 잇는데

저의 보험회사의 클레임 담당자가 제 자동차로 사고가 난 거라서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처 그렇게 될경우에

제 보험료가 올라 가는건지 못 물어 봣네요~

저희 보험 에이젼트분 말로는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서 DMV기록이나

자동차 보험료도 안올라가고 제 사촌의 보험료가 올라 갈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DMV는 아니더라도 보험료쪽은 제 보험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재 보험으로 7년째 쓰고 있는데 한번도 제가 차 사고를 낸적은

없구요~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8/2012 4:37:32 PM
사고 낸 사람이 다시는 님의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익스쿠루드를 시키면 님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