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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융자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t****
조회1,477 공감0 작성일2/25/2012 7:54:47 PM
중고차를 구입 한지 한달이 넘었읍니다
이미 융자도 나왔구여..첫달치 페이먼도 냈읍니다
차를 구입할때..다운페이를 일부는 수표로 일부는 현찰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와서 세일즈맨이 다운페이가 모자랐었다며...모자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는데요..
어찌 해아 하는지...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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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5/2012 8:55:56 PM
자동차 등록증, 계약서, Bill of Sale, 은행 페이먼 증거 등 모든 법적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면 님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registered owner)이고, legal owner (lienholder) 는 융자회사입니다.
페이먼이 끝날때까지 이 차의 소유는 융자회사입니다. 페이먼이 끝나면 님 소유의 차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먼이 2~3달 연체되면 융자회사에서 차를 가져갈 권리는 있지만, 세일즈맨이 다운페이가 모자란다며 차를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벌써 융자가 나왔고 서류진행이 끝난 상태이므로 더이상의 돈을 주어서는 않됩니다. 만약, 차를 가져가면 경찰에 report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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