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을 하시려면 거주하는 카운티나 시티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택시운전을 하시려면 택시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시면 회사에 취직을 해서 택시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각 주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 손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별 택시회사(bellcab 등 www.bellcab.com, 310-970-1857, 310-676-1500)에 문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택시는 예약을 안 받고 운행이 가능하며 정해진 지역을 운행하는 반면, TCP는 반드시 예약을 받아 운행하고 가주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주 전 지역 운행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승까지는 C class, 11인승 이상은 B class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세단부터 7인승 미니밴까지는 보험 75만불, 8인승 미니밴부터 15인승까지는 150만불 가입해야 합니다. 시험은 없고 신고제이며 관할기관은 PUC. http://www.cpuc.ca.gov/PUC/transportation/forms.htm 에서 CHARTER-PARTY CARRIER OF PASSENGERS (TCP) 밑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업무대행 해드립니다. 등록비용은 통상적으로 세단은 $1500 정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인 리모서비스 케빈 강 회장 213-272-1611, 디스커버리 보험사 213-252-1012, 인스토피아 보험 714-990-8822 .참고로 commercial 인 7,8인승 미니밴 이외의 세단과 SUV는 차를 현금으로 주고 사셔야 합니다. 즉 타이틀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