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거쳐서 시민권까지 취득하셨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혹시모를 전산오류에 대비하셔서, 해당 NVC 센터에 본인의 시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