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13년전 기록만으로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