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을 밝히고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경범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신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