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상의 도덕성 범죄인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셔도, 미국 재입국시 해당 기록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