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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자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inen0****
조회591 공감0 작성일5/27/2009 1:49:50 PM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데,이번에 F-2에서 F-1으로 독립적인 체류신분을 변경신청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아들이 대학에 입학후 소셜을 얻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신분변경을 미국내에서 하였는데, 내년이든 후년이든 본국에서 대사관을 통하
여 정식비자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 인데, 미국내에서 이미 체류신분을 변경
하였으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등에서 불이익은 없을 까요?(자녀는 12살에
미국에 방문으로 와서 유학 동반자로 있다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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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5:59:56 PM
1. 학교에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일을 하게 되면, 학교 오피스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글을 써 줍니다.
그것과 I-20, 여권을가지고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2. 한국에 나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신분 변경을 하였고, 또 부모도 이곳에 있는데 님의 아들이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간에 영원히 생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6:17:16 PM
상기 답변자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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