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6 4:49:17 PM 안녕하세요회사에서 해고를 당한경우, 실업수당 자격조건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rj****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9:58:37 AM 만약에 Layoff 당하셨다면 정부 (EDD)에 가셔서 Unemployment 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셔서 fire 당하셨으면 고용주쪽이 EDD 에서 서류를 보냈을때 challenge 할수 있고 그러면 못받을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 늦고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등등) . 얼마를 받느냐는 얼마나 일하셨냐와 얼마를 받으셨냐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쪽에서 해고당한사람에게 해줘야 되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