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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로 살고있는 집이 포클러저를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조회1,132 공감0 작성일10/2/2009 9:59:50 AM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재 2년째 살고있는 집이 주인이 몰기지를 제때 내지 않아서 포클로져를 당했다고 합니다.

9월 말에 명의가 변경 grant deed 되었다며 새 주인인 컴퍼니가 찾아와서 집을 언제까지 비우냐고 하고 갔습니다.

디파짓한것도 받기 힘든거 같고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거주가능하며 이주비용은 청구할수 있는지요.

새 컴퍼니가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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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5:44:09 PM
소유권이 일단 바뀐시점에서는 일단 새주인과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바로 재 매매를 하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일단 새 컴퍼니와 이야기를 하셔서 렌트를 연장시키는 계약을 하시거나 이사시기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메일이 테넌트이신 선생님에게 배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라면 어떤 경우에는 이사비용청구의 오퍼가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새 주인측과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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