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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laim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
조회1,100 공감0 작성일10/2/2009 8:37:21 AM
현재 집주인과 small claim 준비 중입니다

날짜는 확정된 상태입니다만 court 안에서의 절차/자료준비는 어떻게/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등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 재판 당일 통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더니 저한테 알아서 구해 오라고 하네요
제가 만일 고용해서 대동한다면 단순히 통역만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저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변호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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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5/2009 10:15:23 AM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역의 경우 선생님이하신 말씀을 법정에서 통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자가 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small claim의 준비는 끝나신것 같고 이경우에는 일단 법정에 가셔서 서로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통보문을 발송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이나 대서소에 문의를 하시고 특히 주의하실점은 만일 판결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고 집행을 거부하게 될시의 절차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파짓 문제나 퇴거소송의 경우 최근 적지않은 케이스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6:32:28 PM
통역은 단순이 통역일 뿐입니다. 통역자는 절대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cma****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9:49:38 AM
small claim은 항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최종 판결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 통역해줄 사람을 대동하고 가시는 것이 마땅하고 변호시를 대동하실 순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입장을 말해주는 증빙서류를 모두 챙기시고 필히 사본을 3개정도 해가지고 가십시요. 법정에 가시면 한나절 정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mall claim을 신청한 사람들 을 모두 모아놓고 차례대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가시기 전에 제 3자가 봐도 충분히 이길실 수 있는 이유와 증빙자료를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브로커로 eviction 과 디파짓 상환 등등 여러번의 경험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기록된 계약서나 편지...등으로 입증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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