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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TAX 경감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8****
조회767 공감0 작성일10/1/2009 2:18:13 PM
2008년에 부동산 TAX를 경감 시켜준다는 편지를 받고 APPEAL 진행비 $50.00과 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몇개월 후에 TAX가 경감된 서류 사본을 보내맨서 $144.00을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COOK COUNTY ASSESSOR에서 2008 ASSESSMENT APPEAL을 접수 했다는 편지를 받지 못해서 COUNTY ASSESSOR WEB SITE에서 확인해보니 2003년 이후에 APPEAL한 기록이 없어고 COOK COUNTY BOARD OF REVIEW WEB SITE에도 APPEAL한 기록이 없어서
APPEAL한 기록이 없으니 증명하라고 E-MAIL을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계속 $144.00 지불하라고 MAIL 보내는걸 무시 했는데 어제 받은 MAIL 내용은 10일 안에 PAY 안하면 나에게 소송 할것이며 관련 비용 까지 PAY하게 될것이라는
MAIL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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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ma**** 님 답변 답변일 10/9/2009 10:03:16 AM
이런 질문에 왜 전문가의 의견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비전문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형태로이든지의 계약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선생님이 싸인해서 보내준 서류가 무슨 내용이였는지가 궁금하고, 그 내용에 변호사로서의 써비스제공이 어떤 형태이였던가 명시되어야 하고 또 이선생님의 그 써비스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이름을 팔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선생님께 해준 써비스가 없고 그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편지를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모든 편지나 이 메일은 꼭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 법정에 스게 될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선 재산세 감면은 대게 경우 해당 County에서 자동적으로 해 줍니다. 이런 걸 틈타 무위도식하려는 인간들이 많이 잇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산세감면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아니면 아시는 부동산 전문인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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