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거주자의 한국 부동산매도시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조회4,894
공감0
작성일9/29/2009 10:04:51 PM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미국서 영주권을 받은 친구가 한국의 아파트를 매각하였는데
해외거주자는 영주권자든 E2든 학생비자든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초공제가 전혀안된다고해서 1억이상의 세금을 내게되었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모든 주민등록도 그대로 한국에 있고 이투로 나와있는데 형편상 양도하려는데
정말 그런지요?
양도소득세 공제를 위해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1년이상을 거주하는경우에는
다시 공제가 된다는군요.
지난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해외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시행했다는데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