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첫주택구입,8천불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조회1,084 공감0 작성일9/28/2009 8:58:30 PM
1. 첫주택구입으로 2008년에는 텍스보고가 없었구, 2009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을 구입할려고 에스크로에 들어갔고, 10월 말이면 끝날것 같다고 하는데, 이경우도 8천불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요...물론 2009년 텍스 보고한도내에서요.

2. 제가 렌트로 있는 콘도가 숏세일로 팔릴듯 합니다. 토요일날 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낸다고 해서..에이전트가 감정사랑 함께 왔고, 그날 집을 비워줘서 확실히 감정한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말로는 다음주 중에 은행에서 approve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에스크로가 열렸다하면 저는 언제쯤 이사 나가는 걸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11월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은 괜찮은지요...주인 아저씨는 비워 주라고 통보 올때까지 있으라고 는데,에이전트는 9월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10월말이라고 하고...사실 저한테는 11월말이면 딱 좋은데, 대략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9/2009 12:09:00 PM
1.일단 대부분의 융자프로그램이 full doc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융자를 아무래도 no doc프로그램으로 하신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텍스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이 텍스보고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아마 가능할수 있을것 같으나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숏세일의 과정중 아마도 BPO단계인것 같습니다. 지금 추측컨대 아마도 앞으로 감정이 나온다면 에스크로까지 해서 약 1-2달의 시간은 가능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요즈음 숏세일의 성사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감정이 나오고 2차융자의 문제만 업소 바이어가 융자만 받을수 있다면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바이어에게 하나의 조건으로 렌트를 한달정도 렌트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11월전에 에스크로가 끝날때를 대비해서) 거주가능한지를 타진해보는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nk**** 님 답변 답변일 9/29/2009 10:59:44 AM
지금 현재 FHA는 2년 텍스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즉 FHA를 하셔야만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꼭 사셔야하면 NINA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No Document 프로그램으로, 30% 다운페이를 가지고 있으시면 집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Nationwide Euqities Corporation
Michael Won

Direct 646 651 2057
Office 718 261 5863
e-mail mwon87@gmail.com
n**am****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7:16:08 PM
마이클님 죄송하지만 FHA LOAN을 받아야지만 텍스 크레딧을 받는게 아님니다. FHA 융자를 받으면 텍스 크레딧을 집을 구입하실때 다운페이로 먼저 받으실수 있지요. 1st Time Home Buyer Credit은 융자에 상관없이 받습니다.

The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as announced that HUD will allow "monetization" of the tax credi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HUD will allow buyers using FHA-insured mortgages to apply their anticipated tax credit toward their home purchase immediately rather than waiting until they file their 2009 income taxes to receive a refund. These funds may be used for certain downpayment and closing cost expenses.
n**am****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8:13:27 PM
숏세일 과정은 은행마다 다르지만요 BPO가 나왔다면 아직 phase 1 negotiator 손에 파일이 안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phase1 negotiator는 감정서 숏세일에 필요한 서류 점검하는 정도 이고요 여기서 통과되면 phase2 negotiator에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Bank of America( countywide)는 45일이 보통 걸림니다. 다른 은행들은 보통 최소한 30일정도 걸림니다. phase 2 negotiator가 서류 검토하는데 최소한 30일간이 걸리니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2차 융자가 있다면 약 한달간 더 걸림니다. 이제야 BPO가 나왔다면 최소한 앞으로 45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