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5 9:50:53 AM 종업원 세금보고라 하시면 직원 페이롤을 의미하신다 생각 해봅니다.텍스 오피스가 아니라 혹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 Insurance) 회사나, 그 회사에서 의뢰한 Payroll Audit한다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사업체 회계사님께 2년치 페이롤 기록 보내달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정말로 주정부나 시정부 국세청 이라면, 무턱대고 가게로 찾아와 페이롤 기록 달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93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