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6개월 이내에 가지 못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 차압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 지더라도 페널티와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월 15일 이후 갚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항상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