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기업 공제 혜택 자격은…IRS 가이드라인 발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799 공감0 작성일3/15/2012 10:39:09 AM
국세청(IRS)이 올해 소득세신고 마감일인 4월 17일까지 소기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세액 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액 공제로 인한 혜택은.

2010~2013년 과세 기간 동안 최대 공제 범위는 소기업 업주의 경우 35% 자선 구호 단체와 같은 비과세 기관의 경우 25%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공제 효력이 발생하며 각각 50% 35%로 공제액 비율이 증가한다.

▶공제 혜택 자격은.

건강보험 세액 공제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 개인 당 건강보험료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평균 연봉이 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정규직 직원이 25명 미만이어야 한다. 또 회사 혹은 자선단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소기업은 공제액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 공제 서류인 8941를 작성해야 한다. 비과세 법인의 경우 사업 소득세 환급 서류인 990-T를 작성해야 한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