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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8-T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an****
조회11,711 공감0 작성일3/14/2012 10:06:04 AM
지난 1월 15일 2011년 온라인을 통해서 세금보고 했습니다. (큰애가 2010년 9월 대학 입학을 하면서 FAFSA 및 Cal Gran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중순에 큰애 이름으로 1098-T를 큰애 대학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큰애는 대학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1098-T를 받은 것을 3일전 알았습니다.
1098-T 안의 내용을 보면 2번박스에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4,068.40 그리고 5번 박스에 Scholarships or grants $8,382.00로 적혀 있습니다.
질문사항 입니다.
1. 1098-T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매해마다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1098-T의 세금보고를 큰애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큰애인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음) 아니면 제가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제가 보고를 한다면 다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경우 IRS 어떤 양식을 사용하고, 어떤 절차를 밟고,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4. 큰애 것 2012-2013 FAFSA 신청을 2월말 제출을 끝냈는데 그것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 해야 하는지요
5 아니면 받은 1098-T를 무시하고 그냥 나두어도 되는지요.
자식 중 처음 대학에 입학한 거라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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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2 11:12:19 AM
1098 T는 세금공제를 하는 크레딧으로 사용되고,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은 최고 $1,000까지 환급이 됩니다.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하여 세금보고 수정보고는 1040X를 사용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ndan****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11:48:28 AM
김회계사님! 빠른 회신 감사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두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받은 1098-T를 보면 8863, Education Credits Form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받은 1098-T의 2번박스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4,068.40 그리고 5번 박스 Scholarships or grants $8,382.00로 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8863 Form 어디에다 어느금액을 써야 하는지요.
8863에 보면
PART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PART2 Lifetime Learning Credit
가 있는데 위의 2개중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요. 또한 PART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PART2 Lifetime Learning Credit 가 뭔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 감사 드립니다.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9:31:19 AM
상황으로 보아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를 신청하고
Pell grant를 연방 정부에서 받으시고, 또한 California 주정부 Aid program인
Cal grant를 받으신 것 같네요. 이러한 need-based grants들은 tax 차원에서는
scholarship으로 구분되고,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Qualified tuition & expense
이외의 용도에 자금이 사용 되었을 경우, tax보고시 Income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1098-T는 information return에 해당하는 Tuition statement 로서 해당
교육기관은 IRS에 2월말까지 filing 해야 하지만, 개인 tax payer는 내역은 참조 하고
보관 하되, 따로 IRS에 제출 하지는 않습니다.
Box 1 과 2는 둘다 tax보고시 사용되는 Quaified tuition & expense
이 기록되고, 간략하게 구분하자면, Box 1은 Cash pay내역, Box2는 장학금류로
cover된 수업료 관련 청구 내역이 기록 됩니다.
참고로, 1098-T에서 말하는 box1,2에 기록된 Qualified tuition & expense란;
Tuition,book, 기타 학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만 해당 사항 있고, 기숙사비나 기타
학업에 관계없는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098-T의 box1, 2에 기록된 Qualified 금액이, 교육비 deduction(f18917)
이나 Credit (f8863) 신청시 Base금액으로 사용 됩니다만, 받으신 Grants (box 5)가 box1,2에
기록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deduction 이나 Credit 신청 불가 입니다. IRS는
이중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단, Grants.조건이 학업이 아닌 다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Tax payer는 Grant 받으신 전금액을 Income에 포함 시켰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해당 tax 년도 말에 자제분이 19세 이상 24세 이하의full time student 라면
설령 income이 3700불 이상 이라 해도 Qualified child로서 부모님 세금 신고시
dependent 로 신고 하면 됩니다.

기 제출하신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신청서는
따로 수정 제출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1098-T의 Box 5에 기록된
Grant 금액(8382불) 은 기본적으로 Tax free이지만, 이금액이
qualified tuition & expense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2011년 세금신고시, 오히려
income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개인income수정 보고는 1040X 로 하시면 되는데
paper form으로만 가능 하고 Efile은 되지않습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com****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2:57:41 PM
YCKIM님 조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1098-T 대하여는 어느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아이가 1993년6월생 18세 입니다.
이경우 수정 보고 1040X는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요. 1098-T로 인해 deduction 이나 Credit를 받지 못하니까요.
2번박스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4,068.40 그리고 5번 박스 Scholarships or grants $8,382.00 차액이 $3,768입니다. 내년은 19세가 되니까 차액이 발생되면 income으로 보고를 해야겠네요.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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